분류 전체보기36 2025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안녕하세요! 2025년을 맞아 정부의 보육사업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정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정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기존에는 어린이집에서 하위 연령으로 반을 편성할 경우, 탄력 보육(연령 혼합, 탄력 편성 등)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원장들도 반 개설과 운영에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하위연령 반 편성 시에도 탄력 보육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5. 2. 13.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지원 대상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 연령: 12세 이하양육 공백 발생: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중복 지원 불가: 자녀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소득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3번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하며, 4번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선정 기준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 순위※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 2025. 2. 13.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방법, 대상자, 운영 시간 요약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함께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 돌봄을 상호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 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1. 개요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들이 함께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 돌봄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곳은 부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놀이의 장을 제공하여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연혁공동육아나눔터는 2010년 여성가족부의 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었.. 2025. 2. 13. 가정양육 수당 지원제도 완벽 정리 정부 보육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가정양육수당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1. 가정양육수당이란?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해당됩니다. 🚨 주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기본보육·연장보육 포함)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 2025. 2. 12. 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 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 2025. 2. 11.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사업 알아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보다 나은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문의처: 129)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건강관리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산모 건강관리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 기간 - 단태아: 첫째아 .. 2025. 2. 11.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