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을 맞아 정부의 보육사업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정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정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
기존에는 어린이집에서 하위 연령으로 반을 편성할 경우, 탄력 보육(연령 혼합, 탄력 편성 등)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원장들도 반 개설과 운영에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하위연령 반 편성 시에도 탄력 보육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 완화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이 퇴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기존 규정에 따르면 반별 정원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아이들이 줄어들 경우 반을 통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 편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원장-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정원에 따라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제도가 2025년에도 연장 적용됩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이 인력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장과 보육교사의 겸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육교사의 채용 부담이 줄어들고, 어린이집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기존에는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해야 하는 누리보조교사의 수가 ‘편성 학급 수’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보육기관들이 실제 필요에 맞는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연장
2024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이 2025년에도 연장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3세 반 6명, 4세 이상 반 8명 이상일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보육료 및 유아학비 사전 신청
2025년 3월 새 학기를 맞이하여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양육) 등의 사전 신청이 2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3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입소 또는 입학 일자보다 늦게 신청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2025년 보육사업 개편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적 운영, 원장-보육교사 겸임 특례 연장 등의 변화는 보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과 유아반 인건비 지원 연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육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만큼, 보호자와 보육 관계자들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새로운 보육사업 정책이 보다 많은 가정과 보육기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