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연령: 12세 이하
- 양육 공백 발생: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자녀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 소득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3번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하며, 4번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 순위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 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포함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12세 이하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며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 (입증 필요)
- 출산으로 인해 기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 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공공기관에서 양육 공백 인정 시)
가구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2촌 이내 직계 가족 포함
-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여 산정
- 이혼한 경우 친권자 또는 실거주 부모의 소득만 포함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4인 가족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9,147,000원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시간제 아이돌봄
-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업무 병행 가능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지원
2025년 시간당 정부 지원금
가구 유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제 아이돌봄 (일반 가정) | A형 10,354원 / B형 9,136원 | A형 7,308원 / B형 4,872원 | A형 3,654원 / B형 2,436원 |
시간제 아이돌봄 (한부모, 장애부모 등) | A형 10,962원 / B형 9,744원 | A형 7,308원 / B형 4,872원 | A형 3,654원 / B형 2,436원 |
영아 종일제 (일반 가정) | 10,354원 | 7,308원 | 3,654원 |
영아 종일제 (한부모, 장애부모 등) | 10,962원 | 7,308원 | 3,654원 |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시간당 10,962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등본, 취업 증빙자료 등 필요)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응급처치동의서 등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등 정부 지원 자격 증빙 서류
신청 절차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 본인 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직접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 결정 시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자동 종료
- 장애아동의 경우 경증 장애(특수교육 대상 포함)까지 지원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