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1 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 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 2025.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