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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by 정보 공유용 2025. 2. 11.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 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 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서비스 내용

-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영유아>유아학비 (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층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 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2025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Q&A

2025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방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Q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표시된 서비스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Tip: 사전신청 서비스 목록은 운영 기간 중에만 확인 가능하니 꼭 기간을 확인하세요!

Q2. 신청서 제출 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서를 취소하고 싶다면?

  • '접수대기' 상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신청내역 목록에서 직접 취소 가능
  • '접수' 또는 '조사진행중' 상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소 요청

Q4. 유치원 입학 자녀 유아학비 신청이 안 되나요?

A: 3월 입학 예정 아동은 사전신청 대상입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세요.

Q5.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 됩니다.

A: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 확인이 어려울 경우, **'4대보험 미가입자'**로 선택 후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세요.

Q6.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때는?

A: 가구원 목록에 자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으로 정보를 입력하세요.

Q7.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어떤 걸 신청해야 할까요?

  • 만 0~23개월: 부모급여(현금)
  • 만 2세 이상: 양육수당부모급여 신청 시 만 2세 도달 시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Q8. 사전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A: 3월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신청일과 입소일이 다를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9.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신청서에 관계 선택이 없습니다.

A: 복지로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정보만 입력 가능합니다. 그 외 가족 정보는 삭제 후 신청하세요.

Q10. 보육료나 유아학비 카드 결제 방법은?

  • 보육료: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유아학비: 에듀콜(1544-0079)

Q11.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