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보다 나은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문의처: 129)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건강관리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산모 건강관리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 기간
- 단태아: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의 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의 쌍태아 이상): 25일
-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어야 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부부 각자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국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지역 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건강관리사 자격 요건
산모건강 관리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과목은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가사관리 등입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취업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교육 과정 및 필수 이수 항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증 교육은 이론교육(40시간)과 실기교육(20시간)으로 나뉘며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이론교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신체·정신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안전관리,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가사지원 등
* 실기교육: 실제 가정에서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기술
교육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케어, 신생아 케어, 산모·신생아관련 가사활동
* CS교육 : 전화응대요령, 불만고객응대요령
* 감염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자기개발 : 스트레스 관리, 에니어그램, MBTI 검사 해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구성 및 합격 요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산모관리
* 신생아관리
* 질병관리
합격을 위해서는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며,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시험 일정은 매년 공지되며, 한국민간교육개발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